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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2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저출생 극복에 진심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최초 지원을 나선다고 합니다. 바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인데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 및 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울시 출산급여는 임산부 본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지원을 하며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에 대해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법정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단태아가 아닌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고용부의 지원 금액인 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배우자의 직업이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서울시는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2025년부터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인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소급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 4. 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 4. 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금까지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가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처럼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