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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만 3~5세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래에서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경제적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이란?

유아학비만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은 보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자녀가 혜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 격차로 인한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좋고 학부모에게도 유아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의 지원대상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21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023년 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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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외 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서비스 내용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의 지원금액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만 3~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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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지 않으셨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먼저 하신 후 지원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서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을 신청하는 방법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주소지 내 가까운 주민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절차 및 주의사항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꼭 준비하셔야 하는 필요 절차가 있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 (카드 수수료 0.01%)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 확인방법은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또는 ARS 전화 (1670-0067) 이용

✔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학부모가 청고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 청구방법은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ARS 전화(1670-0067) 이용 또는 인터넷 (e-유치원) 이용

더욱 자세한 지원금 신청 절차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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